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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공제 안내
2021-01-19 오후 3:40:09
작성자 | 경상북도경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121 |
□ 소득세법 제51조(추가공제) 제항 2호의 장
동거가족 중 장애인(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)이 있을 경우,
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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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)을
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