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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공제 안내

2021-01-19 오후 3:40:09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경상북도경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21

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안내

소득세법 제51(추가공제) 2호의 장

      

 

동거가족 중 장애인(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)이 있을 경우,

 

 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

 

    

 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)을

 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