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
치매인구수
65세 이상
치매유병률
치매안심센터
현황(본소)
치매안심센터
현황(분소)
치매안심마을
현황
치매파트너
현황
치매극복선도단체
현황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0제2항에 따라
보호시설의 장 및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 중인 무연고노인의 신상카드를 중앙치매센터장과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할 시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2항 및
「노인복지법」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