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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합니다
2021-01-06 오전 10:04:42
작성자 |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236 |
아직 조호물품을 제공받지 않은 치매환자 어르신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이미 조호물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공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제공대상
군위군에 주소를 둔 치매 진단 받은 환자
조호물품 종류
기저귀, 식사용 에이프런, 미끄럼방지 양말, 약달력
제공기간
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
신청 시 준비물
본인 신청시: 신분증, 도장
보호자 신청시: 신분증(치매환자), 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전화: 054-380-7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