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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기재조사 안내★(2020.11/9~)
2020-11-04 오전 9:38:56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891 |
❒ 사업명 : 2020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☞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
❒ 조사기간 : ‘20. 11. 09.(월) ~ 12. 11.(금)
❒ 장소 : 대전 동구치매안심센터 (삼성동 ) ※ 가오동 동구보건소 아님
❒ 제출서류 : 건강보험 자격 변경시 건강보험가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개인정보 조회_처리_제공_동의서 (첨부파일有)
❒ 제출방법 : 팩스제출(042-625-6077) 후 확인 연락(042-621-6012)
※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 시 ‘20. 12. 31.일까지 지원 후 퇴록 처리
❒ 지원내역 :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❒ 지원금액 :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❒ 결정통보 : 2020년 12월 말경 개별 문자 발송 및 우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