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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

2025-01-16 오전 11:57:25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경상북도성주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37

#치매치료관리비 지원 대상 확대

2025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.

(중위소득 기준 : 기존 120% → 확대 140%)

신분증, 치매처방전, 통장사본을 구비하셔서

#성주군치매안심센터 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
치료비.jpg

#성주군보건소#성주는즐겁다#1899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