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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치매관련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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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금지규정
  • 심볼마크의 형태를
    변형한경우

  • 심볼마크의 크기를
    임의로변경한 경우

  • 지정되지 않은
    시그니처를 사용한 경우

  • 로고타입의 서체를
    바꾼 경우

  • 심볼마크의 그라데이션
    표현을 잘못
    적용한 경우

  • 심볼마크의 요소를
    삭제하여 형태가
    외곡되어 보이는 경우

  • 잘못된 배경색 지정으로
    심볼마크가 삭제되어
    보이는 경우

  • 복잡한 배경 위에
    위치한 경우

사용금지규정
치매센터 CI를 규정 외의 임의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치매센터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한다. 본 항의 예시는 잘못된 사용의 경우로 이와 같은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여 본매뉴얼에 예시된 항목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