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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신청 안내(대상: 식당,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)
2020-07-17 오전 9:30:39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687 |
관내 개인사업자 업장의 "치매안심가맹점" 지정 신청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
ㅇ "치매안심가맹점"이란?
- 전 직원이 치매인식개선교육(치매파트너 교육)을 이수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업장
ㅇ "치매안심가맹점"의 활동
- 업소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
-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
-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
ㅇ 신청기간: 2020년 7월~ 상시 접수
ㅇ 대상: 식당,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
ㅇ 인센티브: 홍보물품 제공 및 치매안심가맹점 홍보
ㅇ 지정요건
- 전 구성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
-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자리가 개인구분코드(01~79, 90~99)인 모든 개인사업자
ㅇ 지정절차
신청 |
⇨ |
치매파트너 교육 |
⇨ |
교육 이수 |
⇨ |
지정 |
|
|
|
|
|||
의왕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|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진행 |
교육 이수 |
치매안심가맹점 지정번호 부여 후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 |
ㅇ 신청방법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제출
ㅇ 제출방법
- 방문
- 우편: 경기 의왕시 오봉로 34, 3층 치매안심센터(고천동, 의왕시보건소)
- 팩스: 031-345-2989
- 이메일: mijo1919@korea.kr
ㅇ 문의: 의왕시치매안심센터 031-345-3853
ㅇ 현판 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