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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신청 안내(대상: 식당,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)

2020-07-17 오전 9:30:39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687

관내 개인사업자 업장의 "치매안심가맹점" 지정 신청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ㅇ "치매안심가맹점"이란?

  - 전 직원이 치매인식개선교육(치매파트너 교육)을 이수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업장

ㅇ "치매안심가맹점"의 활동

  - 업소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

  -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

  -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

 

 

 

 

ㅇ 신청기간: 2020년 7월~ 상시 접수

ㅇ 대상: 식당,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

ㅇ 인센티브: 홍보물품 제공 및 치매안심가맹점 홍보

ㅇ 지정요건

  - 전 구성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

  -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자리가 개인구분코드(01~79, 90~99)인 모든 개인사업자

 

ㅇ 지정절차

신청

치매파트너 교육

교육 이수

지정

 

 

 

 

의왕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
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진행

교육 이수

치매안심가맹점 지정번호 부여 후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

 

ㅇ 신청방법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제출

ㅇ 제출방법

  - 방문

  - 우편: 경기 의왕시 오봉로 34, 3층 치매안심센터(고천동, 의왕시보건소)

  - 팩스: 031-345-2989

  - 이메일: mijo1919@korea.kr

ㅇ 문의: 의왕시치매안심센터 031-345-3853

 

ㅇ 현판 예시

 

현판.jpg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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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07170930391857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