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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치매치료비 다빈도 질문과 답변]

2020-07-10 오후 1:51:40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479

(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업무 처리 안내 준용)

 

Q1)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?

A1)정기지급: 매월 2, 4째주 목요일 - 심사차수 기준으로 지급  

심사차수(=지급년월)? -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월을 의미

- 실제 진료 받거나 투약한 월이 아님

- (예시) 2020. 3월 심사차수는 환자가 2020.1.25. 진료 받고, 요양기관이 2020.1.25.이후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하여 2020. 3월에 심사완료 된 건을 의미

 정기지급일: 4. 23.() 또는 5. 14.()

 

Q2) 치매 진료(처방) 후 치매치료관리비가 지급되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2)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되는 절차가 여러 기관에 걸쳐 대상자에게 입금되기 때문입니다.

지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요양급여비용은 진료나 투약 후 3년 이내 심사평가원에 청구

 - 요양기관이 주로 1개월~5개월 사이에 심평원에 심사 청구

 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은 대상자 진료처방일로부터 2개월~5개월 소요

 - 심사가 완료된 월부터 1개월~2개월 소요

 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공단 송부 자료로 치매치료관리비 산정지급

 - 심평원에서 전송된 자료를 공단시스템에 구축 후 산정 및 지급

 - 최초신청 이후에도 지급절차는 동일하므로 대상자가 진료처방을 받을 때마다 치료비 지급은 평균 2개월~5개월 소요

 

Q3) 2020.4.29. 진료 및 90일분 약을 처방받고 2020.5.10.에 지원신청을 한 경우 약제비는 5월분부터 지급되나요?

A3) 치매치료관리비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신청월 이전에 개시된진료약제비는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월과 진료처방월이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지만, 신청월과 진료처방월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.

(예시) 2020.4.29. 진료 및 90일분 약 처방 후 2020.5.1. 지원신청

90일분 모두 지원 불가, 이후 새로 처방받는 약부터 지원 가능

 2020.4.29. 진료 및 90일분 약 처방 후 2020.4.30. 지원신청

신청월인 4월에 발생한 건으로 90일분 모두 지원 가능

 

Q4)치매치료관리비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.

A4)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본인부담금(보험급여분)을 합산하여 산정월별 최대 3만원 이내 지급하게 됩니다.

 * 진료비: 진료 받은 월의 지원금으로 산정

 * 약제비: 본인부담금÷처방개월수의 금액을 각 월별로 산정

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여 제출한 통장으로 일괄 지급

 (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)

 

Q5) 치매 약을 꾸준히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지원 도중 입금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?

A5)

지급 정지중인 경우

본인부담상한제(사전적용) 대상자

치매 상병코드가 아니거나 관련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

 치매치료비 담당자 문의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