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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
2020-02-18 오전 10:35:10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146 |
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
치매관리법 제12조의3
의사결정 능력(사무처리능력)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피후견인 발굴/접수 |
⇒ |
사례회의 |
⇒ |
후견심판청구 |
⇒ |
후견개시 |
피후견인(후견대상자) 자격
- 나이 제한 없음
- 치매환자(치매진단을 받은 자)
- 소득기준 충족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해당자)
- 학대, 방임,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
공공후견인 자격
미성년자, 전과자,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「민법」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
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가 받을 예정인 자
지원비용
- 후견심판청구비 등: 실비(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)
- 공공후견인 활동: 1인 담당 시 월20만원(2인 담당 시 월30만원 등)
후견인 활동내용
법원의 결정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
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업무, 의료서비스 계약 체결, 요양원 등 거소 관련 각종 체결 업무,
등본 등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신청, 수급비 등 일상생활 경비 및 통장관리, 간단한 서비스 계약 등 체결 업무
문의사항 033-660-3085
공공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환자가 적극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